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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인상되며 실업급여 하한액도 상승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의 수급 조건, 시급 기준 하한액 계산, 신청 전 체크리스트까지 실업급여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격요건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전제로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 ②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③ 즉시 취업 가능 상태 + 적극적인 구직활동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예외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임금체불, 가족 돌봄, 사업장 이전 등
📌 시급 10,320원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상향 조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을 산정합니다.
- 2026년 하한액 계산식: 10,320원 × 8시간 × 0.8 = 66,048원 (1일 기준)
이 하한액은 일급이 낮더라도 최소한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주 5일 기준 주급은 약 33만원, 월 지급액은 약 132만원 내외가 됩니다.
단, 급여 상한액도 존재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일 77,664원이었으며, 2026년은 그 이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 교육 →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퇴사 이후 바로 신청해도 수급이 불가능하며,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워크넷 구직등록
- ② 고용센터 방문 또는 비대면 수급자 교육 이수
- ③ 이직확인서 자동제출 또는 수기제출
- ④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 등록
준비서류로는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구직활동 없이 대기하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 수급 중단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요약 정리
-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66,048원 (일급 기준)
- 최소 가입기간: 180일, 퇴사 사유 중요
- 워크넷 등록 및 수급자 교육 필수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자동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구직 활동을 전제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로, 최근 경기 불황과 함께 수급 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하한액 계산법, 신청 절차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퇴사 전 고용보험에 180일(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즉, 권고사직, 계약 만료,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가 인정되어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가족돌봄, 건강상 사유, 근무지 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때 적용되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입니다. 계산해보면 10,320원 × 8시간 × 0.8 = 66,048원이 하루 하한액이 됩니다. 이는 본인의 평균임금이 아무리 낮더라도 최소 이 금액은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주 5일 기준이라면 주급은 약 33만 원, 월 기준 약 132만 원 수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직후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워크넷 구직 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 교육’ → ‘이직확인서 제출’ → ‘실업인정일 출석 및 구직활동 보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수급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의 구직활동(온라인 지원, 면접 참여 등)을 지속해야 하며, 허위로 보고하거나 일정 미준수 시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급여 하한액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며, 실업 상태에서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본인의 퇴사 사유와 수급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 시 고용센터나 워크넷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중요한 징검다리입니다.